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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7 - 3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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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장성 강화
Ⅲ. 혐오표현 자율 통제의 현황과 법적 접근법 논의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조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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