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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1號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47 - 74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0.5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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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진정한 자동화의 의미에 부합한다. 人工知能 시대가 사람이 없는 지능의 시대 즉, 人空知能 시대로 나아갈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AI는 법과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 논리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가다듬는 데 공법 및 행정법의 존재이유가 있다. 내일의 어제가 오늘이고, 그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어서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고 어제에 이어진다. 어제와 오늘이 극복되지 않으면 내일은 단지 달력상 의미(어제의 시즌3)를 지닐 뿐이다. 문제는 우리 공법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는 데 있다. ‘국민(시민)중심 공법 및 행정법’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 ‘국가중심 공법 및 행정법’이 여전히 온존한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상황에서 디지털 친화적 법질서를 구축하기란 기대난망이고, 다양한 병적 징후가 출현하는 심각한 지체상황은 필연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격인 EU AI법의 시행을 계기로, 人工知能 시대가 人空知能 시대로 되지 않도록, 공법의 현대화를 가일층 과감하게 그리고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AI 시대가 성큼 왔건만 공법은 依舊하다
Ⅱ. 지금의 공법(학)은 어떤 국면에 있는가?-공법 3.0
Ⅲ.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법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가?
Ⅳ.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논리를 위한, 태생적인 국가중심적 공법에 대한 자각의 필요
Ⅴ. 현행 공법의 태생적인 비민주성 타파 방안
Ⅵ. 人工知能 시대가 人空知能 시대로 되지 않기 위한 디지털 국가의 공법적 기초
Ⅶ. 디지털 국가에서 AI에 의한 입법 및 법집행의 디지털화(자동화)에 따른 문제
Ⅷ. AI 시대에 법학 및 공법의 교육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Ⅸ. 맺으면서-‘국가중심 공법 및 행정법’에서 ‘국민(시민)중심 공법 및 행정법’으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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