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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1 - 301 (31page)
DOI
10.35979/ALJ.2024.03.7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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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기술적용 외에도 행정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자동적 처분’ 조문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작용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이 가능할지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행정기본법」 조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향후에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보다 폭넓게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일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상 의사결정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령에서 ‘사람’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에서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정상대방의 보호가 미흡해지므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아직 개별 법령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행정실무에서의 인공지능기술 적용이 이루어진 예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행정활동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활동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한 법제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그마틱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가배상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관련 내용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Ⅲ. 인공지능 기술 적용 행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의 사례 및 시사점
Ⅳ.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에 대한 구제수단 및 입법방안
Ⅴ.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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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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