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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성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35979/ALJ.2020.08.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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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지는 예측불가능성과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대응이나 인공지능규제를 위한 특별법과 별도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관점에서 행정법적 대응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행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인공지능에 의한 집행 대상 선정과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재결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행정의 장점을 중시하면서 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적 성격도 기존의 행정절차법상 투명성 내지 이유제시의 기준 및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존중 원칙에 비추어 수용가능하고, 청문 등 절차 적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인공지능을 통한 규칙제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자동화행정 및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적 성격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법상 투명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문제와 관련하여 청문 등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행정집행 대상 선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하거나 인공지능 행정에 대하여는 법원의 존중을 제한함으로써 법원이 엄격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행정절차 및 행정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에 의한 집행 대상 선정 관련하여 법위반 탐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도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절차로 보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급부에서의 민원과 관련하여서는 민원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처분기준과 양식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화된 처분기준 설정은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문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의한 구체적인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사법심사를 허용하고,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행정의 이유제시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도입으로 행정효율이 증가하고 행정절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행정효율의 관점에서 마련된 행정절차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할 유인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가 규제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부분과 연결되는 밀행성(密行性)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예외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의 확대와 병행하여 행정절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Ⅲ. 우리 행정법에서의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행정절차, 행정소송의 적용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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