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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 - 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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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아닌 부분은 침해 여부 판단, 특히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과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분쟁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인공지능 기반의 코딩 툴을 활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 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한 작성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 컴퓨터프로그램 전체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한다는 것은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다만 현실에서 이들이 정확한 특정을 할 것인지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소송제도 상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한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제재의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특정 의무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주장을 기각하는 정도의 제재를 부여하는 것이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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