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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5 - 87 (13page)
DOI
10.22640/lxsiri.2024.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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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는 공법 상 주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력 측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치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로명주소와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유연하고 세밀하게 위치표현이 가능하므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전 국토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부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주소정보기본도작성・관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와 사물주소를 비교한 결과 사물주소체계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척 측면과 부여대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물주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첫째 주소부여대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통일을 통해 상하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건축법 상 건물 중 거주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는 사물주소로 통일하여 부여하며, 셋째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지형지물의 유형별로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이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부여대상 측면에서는, 첫째 특정 시설물에는 모두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범주의 모든 시설물에 부여해야 하고, 둘째 아무런 시설물이 없어도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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