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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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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범죄피해보상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조금을 포함한 여러 경제적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영국은 일찍이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보상제도 중 하나라고 자평할 만큼 피해자 친화적인 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 제도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영국의 피해자 보상제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피해 대상 범죄가 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일정 피해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특별 비용, 위로금, 장례비, 양육비, 일실 소득 등을 별도의 경제적 지원제도로 구성하지 않고, 범죄피해보상금의 틀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국·내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제도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피해자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셋째, 지급기준이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다는 점이다.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지급기준이 모호하면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국의 범죄피해보상계획은 신체·정신적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등급화함으로써 산식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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