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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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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 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 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해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중감위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공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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