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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량옥 (일본변호사연합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09 - 6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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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 외국인등록상 “국적 등”란 표기가 “조선”인 자(이하 ‘조선적 동포’라 한다)는 일본에 약 24,000명 있으며 이들은 현재 무국적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의 근본원인이자 조선적 동포를 발생시킨 일본의 국적 박탈 처리에 국제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다. 일본은 1952년 ‘통달’로 국적이 상실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적 박탈 조치에는 국제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 제15조가 정하는 국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둘째 무국적자의 방지, 감소를 위한 국제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며, 셋째 민족을 지목하여 국적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 국적 박탈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적 박탈의 결과 외국인으로 전락한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외국인등록법의 관리 대상으로 지문등록의무,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가 부과되었고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구원법(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救援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아동수당, 의료보험, 연금제도, 공공주택 기타 사회복지제도에서도 배제되었다. 일본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1982년에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차별은 일부 해소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국적 박탈 조치는 이러한 심각한 차별을 제도화하며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능하였고 국적 박탈의 결과 인권이 침해되고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조선적 동포는 전후 약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국적자로서 어느 나라의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국적자를 발생시킨 근본원인인 1952년 국적 박탈 조치의 배경과 국적 박탈 당시, 1961년 무국적자 감소 협약이 논의된 당시, 그리고 현재 국적을 둘러싼 국제법의 규율을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일본이 무국적을 방지, 감소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부담하는 의무와 그 위반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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