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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79 - 2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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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이하 ‘CJEU’)의 재판관들은 ‘정치문제법리’를 지지한 적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나 WTO 분쟁해결기관과 같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하 ‘CFSP’)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리스본조약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근 주요 판례를 통해 확인된 대로 CJEU의 CFSP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증대되고 있다. 이는 EU기본조약에 기반한 CFSP 관련 조치가 늘어나면서 CJEU가 CFSP 조치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조약 제24조 제1항과 EU기능조약 제275조 제2항에 따라 권한 행사의 감독과 제한조치의 합법성 심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CJEU는 CFSP와 관련하여 조문에 규정된 취소소송이 아닌 선결적 부탁절차와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자신의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한, CJEU는 EU조약 제2조에 규정된 EU의 근본가치인 법치주의와 EU기본권헌장 제47조에 기반하여 개인이 실효적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JEU는 CFSP에 대한 사법관할권 배제를 EU조약 제19조의 예외로서 좁게 해석하고, EU조약 제24조 제1항과 EU기능조약 제27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오히려 넓게 해석하는 이른바 ‘통합론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조약의 기초자들이 CFSP에 대해 명시한 예외적 사법심사의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연인 또는 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CFSP 조치에 대해 CJEU가 이를 사법관할권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은 국내 및 다른 국제재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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