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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7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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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2년 CJEU의 United Airlines 판결을 개관하고, 판결의 취지와 법리를 분석해 보았다. 본 판결은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에게도 CJEU의 인적 관할권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Regulation의 역외적용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역외적용은 일정한 영토적 제약을 갖기 마련이다. EU Regulation 제3조가 역외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며, CJEU의 판단도 그러한 입장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사법관할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역외적용이 긍정되는 것은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심각한 반경쟁적 행위를 형성하여 중대한 자국 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CJEU의 판단이 EU 비등록 항공운송인인 United Airlines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전제로 했다는 것인데, 과연 국제적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국제항공운송의 성격상 모두 다른 개별 국가의 등록 항공사들이 있게 마련이며, 승객에 대한 보상정책과 책임체계 역시 항공운송인별로 각기 다른 보상책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 United Airlines 판결은 다소 논란이 있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향후 역외적용에 관한 CJEU의 추가 판례의 입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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