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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0 - 1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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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그 규정의 형식이 포괄적이고, 판례는 ‘관계인’의 범위에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본인을 상대로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이 ‘진술’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위 ‘자료’의 의미를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실무가 이러한 판례의 취지와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판례가 말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라고 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인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곧 범죄 혐의를 자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수사절차에 대한 인권보장장치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실상 수사로 기능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인권보장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공직선거법상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임의제출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자료제출요구에 단순히 불응하기만 하여도 형사처벌되는 점과 매우 다르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수사기관이 엄격한 인권보장장치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권한에 의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 담보 수단을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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