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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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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한편, 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 등의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8%의 세율로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974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3호’로 선포되어 197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반적인 취득세의 7.5배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급주택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거의 50년 동안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 자체를 억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가액뿐만 아니라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홀 등에 있어서는 해당 면적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이 상이하다. 즉,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납세의무자는 해당 면적은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법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엘리베이터 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창고의 경우에는 그 성격만 고려하면, 설사 특정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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