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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70515/SAC.2024.0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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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신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을 살펴보면,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둘째, 이른바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공공성’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규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집행력 담보 수단의 미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성 등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적 규제체계의 모순, 영향력을 곧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오류, 사전규제의 위험성 등 구조적 · 본질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송 계층인지 콘텐츠 계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송 계층으로 보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 · 유사한 수준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시도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 · 유사한 수준의 공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콘텐츠 계층에 적용되는 내용규제를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 · 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 계층에게 적용되는 매우 강한 내용규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이 지향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영향력’과 ‘공공성’은 동치(同値) 명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를 동치 명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공공성을 가진다면 그 영향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결코 동치(同値) 명제인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 중 이른바 공적 주체에게 강조되는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아닌 오피니언 리더에게 ‘공공성’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위, 즉 공적 인센티브, 배타적 독점성, 보조금 · 조세감면 등 반대급부 또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현행「행정규제 기본법」은 행정규제의 기본이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명확성’과 ‘최소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규제는 구체적 현상의 발생 전에 미리 예방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규제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므로 사후규제에 비해 추상적 · 불확정적 요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조적으로 명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도와 밀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일단 최고 한도의 정도와 밀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사전규제는 불확실성, 자의적 규제권 발동 위험성, 시장 경직성, 과잉규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수평적 규제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Ⅲ. 영향력과 공공성의 상관성 여부
Ⅳ. 사전규제의 위헌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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