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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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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2004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을 2006년 4월 각각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해서도 호주 해상물품운송법, 미국 통일상법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2007년 8월 상법 제862조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현재까지 실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 실무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상법 제862조 및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화물통관, 인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적인 활용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디지털표준이니셔티브(Digital Standard Initiative)를 제시하고 UNI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레인, 벨리제,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싱가포르, UAE(아부다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도 법제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국내 법제화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며, ICC 조사결과에서도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추진전략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제화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내 법제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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