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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우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6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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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문무관처 고신을 분석하여 발급조건과 변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문무관처고신은 남성 관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가 남아있으며, 남성 관료의 고신이 수십장이 남아있을 때 그 아내의 고신은 한 장도 없거나 몇 장만이 남아있다. 그 원인은 문무관처 고신만의 발급조건에 있었다. 첫째, 1476년(성종 7) 이후의 어느 시기부터 당하관처에게는 고신을 발급하지 않았다. 둘째, 한 품계당 한건의 고신만 발급되었다. 셋째, 문무관처는 남편의 실직(實職)에 따라 봉작되었다. 넷째, 남편이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고신을 주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문무관처 고신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1품 관직에 올랐을 때를기준으로 3품 당상관 처 숙부인, 2품 정부인, 1품 정경부인 최대 3건이 발급될 수 있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무관처고신인 <1398년 李和尙 妻 李氏 封爵牒>과 <1455년 金有讓 妻 閔氏 고신> 은 모두 남편이 관직에 임명된 후 몇 년이 흘러 죽은 뒤에 발급되었다. 이는 과전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수신전(守信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무관처고신을 호조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1681년(숙종 7)부터는 기존에 받은 봉호가 없는 경우 9품 처의 봉호인 유인(孺人)을 성씨 앞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미 명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시속으로 조선에는 17세기 후반 『가례』를 증보, 해설한 문집들을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부터 당하관처에게 「당상관처고신식」으로 발급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남편이 학행ㆍ효행이 탁이한 이유로 낮은 관직에 추증을 받은 경우에 발급되었다. 이러한추증은 대다수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소지 및 상언을 통해 발급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집안에서 아내의고신도 함께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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