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3號(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자료 제공 수정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당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 클럽 부근에서 2020. 4. 29. 20:00부터 2020. 5. 5. 08:00까지 기간 동안 30분 이상 체류한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정보수집’행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당시 이미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둘째,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그 법적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ㆍ110ㆍ126(병합) 결정에서 5인의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 정보수집 행위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정보수집 행위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 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다수의 선례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②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 왔었음 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불충분하게 하여 적법요건이 흠결 되었다고 판단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헌법 재판소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자 정보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보호라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정부 가 또 다른 팬데믹 시대가 도래한다 하여도 손쉽게 ‘공문 1장’으로 사실상 위치정보와 결합된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 되어 버렸다. 결국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국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는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