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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5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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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회자되는 교사의 교육권 가운데 교사의 ‘수업권’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이 어떠한 형성권으로부터 갖게 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서 어떤 상대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교육상 직무권한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수업권은 배타적이고 독자적으로 도출되는 권리일 수 없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가르치는 자의 교육적 권위의 확보가 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사의 수업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요청하는 ‘타자성’의 측면도 갖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규범적 급부 또는 사실적 급부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교사 수업권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과의 관계에서 빈도 높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학생·학부모와의 배타적인 관계 내에서 다뤄지거나 맥락이 제시되지 않은 채 교사 수업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 즉 인정망각 상태에서는 교사의 수업권에 긴밀히 관계되는 각종 정책과 지침, 동료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를 외면하게 되며, 국가의 사실적 행위를 요청함으로써 규범적으로 요구받는 책무를 뒷받침 할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교사의 수업권을 고정된 사물과 같이 대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시의 경험이 아니라 정서적 배려와 함께 인지적 존중이 확대되고 개인의 존엄성을 향한 기회와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교사 수업권의 법적 성격 검토
Ⅲ. 언론 보도에 비춰진 교사의 수업권
Ⅳ. 수업권의 ‘물화’(物化), 그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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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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