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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정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70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9 - 113 (35page)
DOI
10.37981/hjhrisu.2024.8.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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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전쟁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평화적 교린관계가 회복된 후 표류일본인을 본국으로 입송하는 제도도 정착되었다. 표류일본인이 발생하면 역관이 問情한 후 대마도인은 왜관으로, 그 외의 표류일본인은 우암포로 이송하여 대기하게 하였다가 본국으로 들여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이 송환서계를 작성하여 보내었고, 뒤이어 일본 측에서 漂倭入送回謝差倭를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담은 서계를 전했다.
조일 간에 국교가 재개되면서 다양한 別差倭들이 형성되었는데, 표왜입송회사차왜 역시 그때 형성된 차왜 중 하나였다. 수많은 별차왜가 양산되면서 조선은 점차 차왜 접대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 이 때문에 차왜에 대한 접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규정 정비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을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京接慰官에게 1특송사선례로 접대를 받던 회사차왜는 1666년 이후 위상이 다소 격하되었다. 1666년 이후 표왜입송회사차왜에 대한 접대는 향접위관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솔속 인원 중 10명으로 규정되었던 반종도 6~8명으로 점차 줄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반종 6명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1682년 임술통신사행 전후로 각종 별차왜를 소차왜・대차왜로 정비하여 접대할 차왜를 규정해 나갔다. 漂倭入送回謝差倭도 접대를 받는 차왜에서 정리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소멸하게 되었다. 동시에 표류일본인 입송에 대한 회사서계 또한 1637년 이후 표왜입송회사차왜를 통해 전달하던 것에서 1693년 표왜입송에 대한 회사서계부터는 연례송사선, 재판차왜선, 飛船 등에 순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표왜입송제도의 마련
3. 표왜입송회사차왜의 파견과 접대
4. 표민순부와 표왜입송회사차왜의 소멸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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