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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70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 - 77 (39page)
DOI
10.37981/hjhrisu.2024.8.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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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려시기 수령과 함께 외관으로 파견되었던 ‘외직 판관’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시기에 따른 설치와 파견 양태를 살펴 그 제도가 고려의 ‘주현-속현 체제’라는 독특한 지방제도의 특성 때문이 아닌 국가의 중앙지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도입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고려의 외직판관은 당제(唐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4등관제 중 고려의 판관이 해당하는 것은 ‘통판관(通判官)’으로 지역의 차관(次官)에 해당한다. 고려에서 판관이 통판(通判)과 혼용된 것, 예종대 판관이 소윤(少尹)으로 바뀐 것 역시 고려의 판관이 이 4등관제를 차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치된 외직 판관은 지방의 계서적 질서에 따라 관품,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경(京)-목(牧)・도호부(都護府)-주현(主縣)의 질서에 따라 관품이 결정되었고 같은 읍격 내에서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읍세, 업무량에 따라 녹봉을 달리했다.
외직 판관은 성종대 서경・동경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인종대에 양계와 남도전역에 파견되었다. 문종대에는 계수관 지역 및 방어주(防禦州)에 파견되었다면 그로부터 인종대까지 거란과 여진 해적의 영향으로 북방 방어진(防禦鎭)에 중점적으로 파견했다. 이후 몽골과의 전쟁으로 양계지역이 황폐화되고 쌍성총관부와 동녕부가 설치되며 북방 지역에서의 판관 활동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남도의 경우도 원복속기 이래 혁파와 복설이 반복되고, 계수관 및 일부 대읍에서만 판관의 임명 및 파견 사례가 확인된다. 이것은 몽골과의 전쟁과 그 영향으로 기존 지방 군현 체계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현종 9년(1018)에 성립한 고려의 ‘주현-속현 체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지방 지배 방안을 고안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외직 판관은 인종대 정원 86명에서 조선 전기 36명으로 크게 급감했지만, 조선에서도 여전히 목・도호부・부 등 대읍에 파견되어 그 존재와 역할이 중앙의 지방 지배와 지역 행정 운영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외직 판관의 기원과 지위
3. 외직 판관의 특성과 시기별 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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