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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9 - 80 (3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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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인 청년 ·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가구 전체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건물이 낙찰이 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 등 기존의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추가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저금리 대출상품의 소득기준자격을 완화하고,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에게 공공임대 주택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경 · 공매가 개시돼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고의 이렇게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대인의 고의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바, 국회에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을 제안하였으나 계류중이므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어도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의 문제의 경우 선구제 원칙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통 피해주택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갖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우회적인 지원방식인데, 전세사기피해자들 유형이 다양하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채권을 우선 매수후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래 취지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언(序言)
Ⅱ. 우리나라의 현행 전세사기 방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규범적 · 정책적 검토
Ⅲ.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토지공법적 검토 및 제언
Ⅳ. 결어(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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