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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누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9 - 313 (45page)
DOI
10.33982/clr.2024.8.3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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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쟁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위시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대량의 트래픽을 두고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해당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총 8건의 본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4년 8월 8일 본건 개정안과 흡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금번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발의되었다.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을 GATS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은 먼저 해당 논의의 배경 및 본건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간략히 개관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의 양허 현황을 검토한 후 본건 개정안의 주요 국제통상규범 위배 여부를 고찰하고 제언해 보고자 한다.
비록 본건 개정안 자체는 해당 국회의 임기만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본건 개정안에 대한 고찰은 금번 발의된 개정안을 위시한 향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시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 및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망 이용대가 법제화 논의 개관
Ⅲ.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 개관
Ⅳ. 한국의 주요 통상조약상 관련 서비스 분야 양허 현황
Ⅴ. 본건 개정안의 주요 국제통상규범 위배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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