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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63 - 3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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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일반 국민에게 물질적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율적 생활형성의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로서, 경제생활에 관한 여타 기본권의 이념적인 기초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상 통일적 규정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할 때, 이는 국가의 의무로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령자는 자연인으로서 헌법상 갖는 일반적 기본권과 헌법의 위임에 따른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는 사회적 기본권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노인과 노령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로서, 고령자에 대하여도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는 경제주체로서 사회구성원들과 대등하고 독립된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퇴화된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 개념과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의 개념이 노인의 개념으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념에 치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 권리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령자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체계와 내용이 논의되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령자 기본권 법제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결국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와 내용은 현재보다 좀 더 보편적인 관점으로 확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 노인에 대한 개념과 고령자에 대한 관점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자 정책추진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이는 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제의 혼선 및 중복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고령자 기본권의 체계적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각 법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 체계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기본권 보장 자치법규 제・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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