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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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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민성길 (연세대학교) 송흥섭 (운정서울대효요양병원) 고형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85 - 23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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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불쾌증에 대한 트랜스젠더리즘의 인권적 접근의 한계: 의학·신학·비교법학의 학제 연구를 중심으로”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유하며 불합리하게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생래적인 남녀 양성 대신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 속의 자신의 젠더 유형을 찾아가야 한다는 소위 젠더 이론 및 트렌스젠더리즘의 영향 아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인권적 접근 수용해 온 영국·미국은, 그 결과,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권적 접근을 채택한다면, 미국 영국에서 보듯, 10대 트렌스젠더의 급증, 성별구분 이용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갈등, 이용자의 불안, 스포츠 경기 참여 여부를 둘러 싼 불공정성 시비·여자선수 부상, 찬반 양측간 소송과 공동체내 갈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젠더불쾌증은 정신보건적 치료가 필요하기에 치료적 접근을 통해 병존하는 정신질환, 공통되는 원인의 해소를 상담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 사춘기 억제제, 반대 성호르몬 투여, 성전환 수술 등 확인치료는 지양함이 적절하다. 성인에 성전환 수술 전후 정신과 치료, 호르몬 투여를 통한 제한적 성별정정이 가능함에도 인권적 접근을 통한 2011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무처리지침의 개정 및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사회적 파장, 공동체 최약자에 대한 고려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다. 성별정정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도입하는 입법론을 고려하되, 성전환수술과 사회적 승인이라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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