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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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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회적 활동들이 전자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금융업의 메타버스 진출 역시 돋보인다. 글로벌 은행들은 VW를 활용한 은행 및 금융상품 홍보 채널을 통해 가상공간 속 부동산을 매입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은행의 성과, 비전 및 금융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 층인 청년 및 MZ세대, 특히 게이머, 예술가, 창작가 등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해 고객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각자의 고유 경제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메타버스 세계의 경제 질서는 이용자 상호작용을 더욱 더 중시하는 형태로 현실세계의거래‧교환 질서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재산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금융과 관련한 분야는 널리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메타버스 기술이 아직 발전 초기에 머무르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했지만 그 실상은 아직 현실과 동떨어질 정도로 크게고도화된 기술 영역으로 발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이나 전통적인 법리를 통해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금융범죄를 협의의 금융범죄로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현상이 전통적인 전자금융범죄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공간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탈규제화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태동한 다른 기술 발전의흐름 속에서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금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한 금융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상응하여발생하는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탈규제화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금산분리원칙의 균열에 대해서 살펴본다. 메타버스 산업의 금융업 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은행법위반 관련 쟁점을 살피고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벌칙 조항이 적절한 수준인지평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를 대리하는 아바타가 과연 ‘대리’의 측면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핀다. 뿐만 아니라 아바타의 사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실명제의 원칙을 위협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형사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한 금융범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특히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으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에서 활용하는 암호화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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