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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아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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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보험·근로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건강정보의 활용만큼 보호도 필요하고,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1996년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의 제정으로 직원이 직장 간 의료 보장을 유지하고 기존 질환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기록된 다양한 건강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미국은 건강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강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체계와는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인권국(OCR)에서 HIPA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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