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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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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기준규범으로 널리 활용되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을 중심으로 UNILEX에 공표된 리투아니아 관련 판례를 검토ㆍ평가함으로써 리투아니아와 국제상거래에 임한 상인을 향하여 유의미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투아니아의 UNILEX 분쟁사례는 EU 회원국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을 엿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리투아니아 무역구조가 세계 각 지역이 아닌 EU 역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UNILEX에 기한 리투아니아의 분쟁사례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리투아니아와 국제상사계약에 임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함의한다. 셋째 UNILEX 판결례에 인용된 리투아니아 민법은 CISG나 PICC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UNILEX에 공시된 리투아니아의 판결례는 총 17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 리투아니아 대법원에 의한 판결이 14건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행위지법에 의한 리투아니아의 상인에 대한 피소가 대부분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각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계약 내용의 명료한 합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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