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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9 - 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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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는지,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감독자가 누구인지 등에 있어 구별 실익이 있다. 판례는 ‘위탁’의 개념에 기초해 개인정보의 제3자 처리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 이외 독자적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처리에 따른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본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가 개인정보 처리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부수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양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이나 잠재적 의사가 보조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설령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알았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에 기초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비동의 활용을 확대한 것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 이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도 양자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만큼 입법론적으로 정보처리자의 감독의무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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