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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대진대학교) 석호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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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제27조부터 제29주까지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재 260개 시·군·구에 3,501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 13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의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두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지역 31곳을 선정하였으며, 그해 6월 20일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을 자신의 지역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171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43개 시·군·구에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준조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같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도 무비판적으로 표준조례의 문구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거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범실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주민자치회의 전면실기 다수의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다. 전면실시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주제어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입법영향분석, 사전입법영향분석,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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