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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 - 35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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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추완항소의 제기에 따른 제1심판결의 확정력 및 기판력의 배제와 항소절차의 개시 및 소송절차의 부활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추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리하여 항소의 적법 여부로써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완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즉 추완항소의 경우에도 제1심판결의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일응 종료되었던 소송절차가 부활하여 통상의 항소가 제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추완항소도 통상의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항소장이 피항소인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항소심법원과 항소인·피항소인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추완항소의 제기에 의한 항소심의 소송절차에서도 본안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추가로 제출될 수 있고, 항소심의 판결 전에 당사자들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항소심이 추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완항소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제출되었던 공격·방어방법은 실효되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부적법한 추완항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항소에 있어서도 항소심이 항소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법적 문제이다. 항소심이 추완요건이 갖추어진 적법한 항소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력 및 기판력이 배제되는 것은 항소심이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항소를 기각하거나, 제1심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이다.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부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 소송이 계속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취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2018다27393 판결과 원고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2016다25300 판결의 취지는 수긍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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