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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5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5 - 24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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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일본・대만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어떻게 규율하고 대응하였는지 비교해 보았다. 일본은 1976년 안락사 협회가 설립되며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83년 연명의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법안으로 공포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후생노동성은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연명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연명의료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환자・의료인・보호자 모두가 주체로서 결정하는 ‘공동체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연명의료를 규율하기보다 행정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응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만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 된다는 관념이 있었고, 이를 ‘선종(善終)’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만에서 임종기 환자들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 2000년 공포된 「安寧緩和醫療條例」였다. 이 법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합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은 본인의 사전 지시에 의한 연명치료 중지도 규정하였고, 가족의 대리 결정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도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9년에는 「病人自主權利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적극적 급식관 중단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국은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5차 개정 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일본 행정청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강력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대만의 「病人自主權利法」보다는 약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과 급식관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은 연명의료에서 ‘존엄사’를 강조하고, 대만은 연명의료에서 아름다운 죽음인 ‘선종(善終)’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주체가 가지는 결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자유주의’적 측면보다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며, 대만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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