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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8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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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과정에서 사전심사제(事前審査制, Preliminary Review System)는 내각이 국회에 예산안・법안 등을 제출할 때 각의(閣議)결정에 앞서 여당이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 사전심사제는 의원입법에도 확대되었으며, 야당에서도 법안 사전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정당의 심사 및 승인을 얻은 법안에 한해서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례화하였으며, 사실상 필수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도입된 정당 사전심사제는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하토야마 내각 제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왔다. 1994년 비자민(非自民) 연립여당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와 정당교부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제인 일명, ‘정치개혁4법(政治改革四法)’을 성립시켰는데, 정치개혁4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사전심사 운용방식을 검토한 결과, 각 정당 간 상호 합의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 실현이라는 궁극적 효과성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립여당의 경우, 자민당 정권의 여당 사전심사에서 당의구속에 의한 정당성을 원활히 얻는 것과는 달리 복수 여당 내 의견수렴 절차에서 분열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회에 관련 법안을 2번 제출하여 심의를 2번씩 받게 되는 등 법안 처리의 신속성이나 중복입법 방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비자민 연립여당의 사전심사제가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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