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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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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교도소 위탁작업에 종사하던 중 상해를 입은 수형자에 대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0683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소재로, 교도작업 중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의 노동법상 지위, 교도작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호 감독의무 및 위탁작업 시 위탁자가 수형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위탁작업에 출역한 수형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탁자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수형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위탁자도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수형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탁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수형자 측에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도작업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같은 무과실책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對象判決]
[硏究]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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