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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한빛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5권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15 - 259 (45page)
DOI
10.18215/kwlr.2024.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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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홍수, 장마, 태풍, 가뭄 그리고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도 재난에서 안전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판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 재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사회에서 인간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 역시 재난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제9조제4항이 제정되었다. 이 조항은 재난 시 동물 소유자 등의 동물보호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재난 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물소유자등에게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정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갖는 주체가 ‘소유자등’인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이 조문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재난 시 동물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것뿐이다. 그나마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재민의 경우 대피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며,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 소유자들은 동물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관리 ‘주체’이다. 재난관리 주체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의 범위와 보호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개인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단순히 대피요령을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재난관리 계획과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리 인간 그리고 동물을 함께 고려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많은 재난을 겪으며 우리보다 앞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 미국의 경우, Planning for Animal Wellness Act(PAW Act)라는 개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난 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난 및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T/F팀을 꾸려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동물을 적절히 고려할 것을 명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앞으로 국내 재난관리 법제가 동물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동물보호법」 제9조제4항 역시 위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의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재난 시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에게 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죽음은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가 아닌 예방 및 대응이 가능했으나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왔던 생명들의 무고한 희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커질수록 무고한 희생은 줄어들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현행 규정의 문제점
Ⅲ.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비교 해외 입법례 미국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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