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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희기 (연세대학교) 박동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43 - 384 (42page)
DOI
10.56544/JBLR.2024.05.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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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인의 손으로, 그리고 일본어로 기록된 이른바 조선관습법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아 실재론(truth theory), 왜곡론(distortion theory), 창출론(invention theory)이 경쟁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 논문에서 『관습조사보고서』의 친족․상속 부분과 이와 연속성이 있는 『決議(1921∼1923)』 부분에 일부 조작(manipulations)이 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Ⅱ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질문사항과 그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 엿보이는 편견(bias)들을 논증하였다. Ⅲ에서는 『관습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결의(1921∼1923)』 내용의 비교를 수단으로 조선의 관습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작되는 모습을 논증하였다. Ⅳ에서는 ‘舊慣·制度調査委員會 決議’라는 제목으로 공표되었지만 그 결의들은 거의 전부 오다 미키지로(⼩⽥幹治郞)라는 1인의 권위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친족·상속에 관한 조선 관습법은 1차적으로 『보고서』 단계에서 조작되고, 2차적으로는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결의 단계에서 또다시 조작된 측면이 많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메이지 민법 친족·상속편의 핵심 범주들과 『보고서』의 질문들
Ⅲ. 『보고서』 내용과 『결의(1921∼1923)』 내용의 비교
Ⅳ. 구관·제도조사위원회 결의의 실상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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