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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95 - 2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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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의 논의 끝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가 법제화되었다. 보호출산법은 의료기관에서 위기임부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를 보관하여 출생한 아동의 청구가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위기임부의 완전한 익명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보호출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친생모의 동의 없이는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보호출산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사후의 정보공개청구 또한 제한적이기에 자녀의 알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호출산제와 같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출생정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법자는 자녀가 출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익명을 유지할 친생모의 권리와 자녀의 “혈통을 알 권리” 간의 형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익명출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친생모가 신원의 익명을 유지한 채 출산한 자녀의 알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유럽인권법원에서는 익명출산으로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가 친생모 또는 친생부를 알고자 하였으나 좌절된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보호출산제에서 출생증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혈통을 알 권리”에 관한 유럽법원의 최근 주요 판결을 검토하여 보호출산제 도입 후의 문제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국내의 보호출산제 도입과 문제점
Ⅲ. 혈통을 알 권리
Ⅳ.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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