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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71 - 223 (5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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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에 대한 입법 공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이른바 ‘출생신고 없는 아동들’이 2,236명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라는 대의(大義) 아래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 재생산권을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부상하였다. 이들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여성(주로 ‘어머니’)과 아동의 권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어느 권리를 얼마나 제한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라는 두 권리가 재생산의 연속된 과정에서 ‘정말로’ 이분법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권리인지 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을 살핌으로써, 낙태부터 아동학대,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에 이르는 모든 담론은 임신에서부터 양육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보인다. 아울러 이 글은 여성과 아동 간 권리를 대립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여러 국면 중, 최근의 입법적 논의에서 제외된 ‘베이비박스’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보호출산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베이비박스를 비롯해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의 대안으로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정작 국회에서 보호출산제를 입법한 현재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금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여성과 아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캐롤 길리건의 ‘보살핌의 윤리(ethics of care)’의 틀을 이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양자택일을 전제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결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위기임신을 경험하는 여성부터 제도권 바깥의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현실의 이들이 경험하는 ‘관계’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재생산권의 통합적 이해와 보살핌의 윤리
Ⅲ.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Ⅳ. 베이비박스: 현황 및 문제점
Ⅴ. 보호출산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Ⅵ.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관계적 시각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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