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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안예리 (인하대학교) 서홍진 (인하대학교) 심서아 (인하대학교) 김선영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22789/IHLR.2024.0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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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의 한 측면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제도는 도입시 특정과인 산과 중 신생아 뇌성마비 사고, 산모 사망 사고,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일정 범위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고, 최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3. 6. 13. 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지만 보상금의 최대 한도는 2012. 4. 8.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향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보상사업과 유사한 산과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니고 있는 대만은 2011년 제도를 시작한 이후 2018년에 산모의 사망과 신생아 및 산모의 장애에 대하여 보상의 상한선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일본은 보상의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2015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주를 완화함으로써 보상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 중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살펴보면 2010년대와 2020년대를 나누어 고찰할 때 우상향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위자료나 보상금의 상한액이 증가하거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정하는 현상은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2010년도 초반에도 보상금의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점,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로 인하여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절체절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 상한액은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보상사업 체계와 제도 도입시 논의와의 비교
Ⅲ. 외국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와 보상체계
Ⅳ.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금의 성격
Ⅴ. 우리나라 판례에서 산과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 추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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