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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도영 (창원특례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1 - 68 (28page)
DOI
10.31779/plj.25.1.202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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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23년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행정체체 개편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의 행정체제개편 논의(특별지방자치단체 및 행정통합)와 기초 지자체인 시 · 군 · 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둘러싼 행정체제개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취지에 어긋하는 면이 있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결단의 부재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지도원리로 승격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사무권한 이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례로서의 사무이양은 입법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시장의 일반산업단지 승인권한에서 살펴 보았듯이 실질적인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분권법 상에 소방사무특례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문제였고, 이러한 부분은 소방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소방사무특례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해당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는 법적 불안정을 방치해 두었고, 이는 소방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법원의 ’불안정‘한 판결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고, 결국 헌법에서 공무원지위 법정주의를 제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 소방공무원들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관련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한 법적 불안정한 상황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 및 지역균형발전
Ⅲ. 지방분권에 있어서 법령의 미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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