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협 (동국대)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9 - 102 (54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대하여 현행 ‘낙태죄’ 규정에 관한 입법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 해당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후속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s. Jacson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단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이 폐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판례의 변화는 낙태 관련 법제 정비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이 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폐기, 입법적 공백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양 보호법익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았으며, 실제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낙태허용기간,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입법체계적 측면으로는 1.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존치에 관한 논의, 2. 형법·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규정 편입 체계에 관한 논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1. 낙태 허용기간에 관한 논의, 2.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논의, 3. 낙태 시술 절차에 관한 논의, 4. 약물 낙태 허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및 국내외 입법례 등 소개
Ⅲ. 낙태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적·기술적 측면의 쟁점사항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