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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3년 제6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7 - 49 (43page)
DOI
10.14431/jaw.2023.8.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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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페미니스트 관점을 접목하여 1953년 제정되어 2020년 말에 입법실패로 자동폐기된 한국 낙태규제 제도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헌법불합치 이후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이 시기의 숨은 젠더정치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국회속기록, 국내외 문헌과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제도주의의 점진적 제도변동 모형을 적용할 때 전 시기에 걸쳐 낙태규제 제도는 표류(방치)의 상태가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표류를 지속시키는 숨은 젠더정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불합치 판결을 여성운동 진영은 비범죄화를 이루는 전환적 계기로 인식하였으나, 헌재 판결에 포함된 주문사항은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근거하며, 비범죄화를 지향하는 대체입법을 크게 제한하는 강력한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성평등에 비교적 우호적인 행정부는 외부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정부입법 과정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행정부의 젠더화된 성격을 보여주었다. 셋째, 의회는 입법기한을 넘기는 방기와 침묵의 전략을 통해 낙태죄 자동폐기에 이르렀다. 공식적 입법 심의과정은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낙태의제가 주변화되거나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운동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절충적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자동폐기 전략을 수용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이론적 논의: 점진적 제도변동 모형과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접근
Ⅳ. 제도변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 낙태규제 제도의 변화
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과정의 숨은 젠더정치
Ⅵ.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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