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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57 - 592 (36page)
DOI
10.15821/slr.2018.2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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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에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의 보고서가 회람되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일본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었고,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이 여러 차례 항의 방문 이후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불응하며 한국이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 제5.7조, 제5.6조, 제2.3조,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제8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제소 당시부터 여러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한국의 패소를 예견하였다. SPS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주의 내지는 과학주의의 매커니즘 하에서 한국이 자국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중 ‘과학적 정보의 불충분’ 요건에 대하여 요즘과 같이 어떠한 정보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불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우려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다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잠정조치를 통해 SPS협정의 과학주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른 두 가지 요건을 통해 조치 유지의 적법성을 검토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5.6조의 판단에 있어서 패널은 회원국이 설정하고 있는 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장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이미 Australia ? Salmon 사건의 항소기구가 언급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한 낮은 수준으로 방사능 오염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칙’이 과연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 및 Codex의 기준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견고한 검토 후 항소심에서의 주장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제2.3조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패널이 이미 전 세계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퍼져있어 일본산과 다른 회원국산 및 한국산에 대하여 그 오염의 정도는 유사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도 있고, 유사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거도 존재하였으나 패널이 일본측 증거를 수용한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과도한 차별적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절차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실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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