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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45 - 3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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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PS 협정 및 그 내용 또한 자주 언급되고 있다.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ㆍ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EC-Hormone 사건에 이어 일본 사과수입제한조치 사건에서는 SPS 협정의 주요 규정들인 제2조 2항, 제5조 1항 및 7항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 WTO 법리를 가늠할만한 패널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언급이 있었다. 패널 및 항소기구는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조 7항의 잠정조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1999년의 병충해에 관한 위험분석 역시 제5조 1항의 위험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각 WTO 회원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는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위험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조치가 위험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잠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제5조 7항상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지위는 국제공법, 국제환경법, 국제통상법 등 분야에 따라 약간씩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사건에서 언급된 사전주의원칙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주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는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위생 및 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본 사건에 대한 분석과 조명은 향후 환경 및 건강 보호와 무역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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