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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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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이하 ‘지침안’)」은 2015년 12월 9일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2017년 6월 8일 현재 유럽연합이사회에서 22차에 걸쳐 심의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라는 독자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그중에서도 우리법의 하자담보책임에 비교될 수 있는 계약부적합성(Vertragswidrigkeit)의 문제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특히 우리민법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매우 적은 조항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침안은 ‘계약적합성의 일반적 판단기준’, ‘객관적 판단기준’, ‘추가적 판단기준’ 등 개념자체에 대하여 치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효과 역시 ‘추완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으로 각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담보책임을 전자상거래법에의 입법문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오래된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필요도 있다. 유럽연합이 소비자권리보호지침 이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지침들을 통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결국 계약의 성질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실제 거래관계에서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형식은 그와 매우 큰 간극을 보이는 우리 담보책임법제가 가진 한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비교검토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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