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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대 법대 교수)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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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법령발안권을 가진 유럽위원회는 2015. 12. 9.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 지침안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는 EU 차원의 공통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법적 안정성 및 거래비용의 경감을 도모하는 디지털 역내시장을 위한 유럽 차원의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침안의 핵심은 계약적합성이 없는 디지털콘텐츠가 공급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담보책임에 놓여 있다. 그에 따라 지침안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합성(제6조) 외에 추완(제12조 제1항, 제2항), 대금감액(제12조 제3항, 제4항), 계약의 해제(제12조 제5항, 제13조)와 같은 담보책임의 전통적 구제수단 및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증명책임의 전환(제9조), 계약에 적합한 급부에 대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공급자의 책임(제10조), 소비자의 디지털환경에 가해진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장(제14조), 12개월이 경과한 장기적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해지권(제16조), 계약관계의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이용금지(제13조 제2항 b) 및 계약종료 후의 소비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그 밖의 자료에 소비자의 회수권(제13조 제2항 c) 등을 규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소재를 중심으로 지침안을 고찰하면서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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