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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4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05 - 226 (22page)
DOI
10.24886/BLR.2023.12.3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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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육과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울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다수의 공제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의 어려움과 각각의 지역마다 보상기준과 한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었다. 학교안전법의 제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행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관련 법적 쟁점과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쟁점을 다루고 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유무에 대한 판단은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므로, 사고 유형별로 교원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과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및 여러 방식의 질병 등을 학교활동참여자들은 명확히 이해하고 습득하여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생활이 영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육활동 관련 쟁점
Ⅲ. 학교안전사고 관련 쟁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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