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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3 - 92 (30page)
DOI
10.46225/CIS.2023.12.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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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o tenetur-원칙’ 또는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를 뜻한다. 진술거부권의 보장은 과거 공권력이 고문 등의 강제수단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통한 협조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독일에서 또한 진술거부권의 보장은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원칙이 진술자유의 보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요금지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체강제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정부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한때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마약사범에 대한 연하물 강제배출과 nemo tenetur-원칙의 관련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Ⅱ. nemo tenetur-원칙의 개관
Ⅲ. 연하물의 강제배출과 nemo tenetur-원칙의 관계
Ⅳ.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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