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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氏家仁 (주오대학)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1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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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즉결재판절차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등, 즉결재판절차에 따르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취소하더라도 재기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검사는 즉결재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만일에 대비한 수사(念のための捜査)”를 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결재판절차가 더욱 활성화되어 자백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를 통한 절차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개정의 취지를 형사절차의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는 한국 판례를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형사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만일 형사절차의 전자화가 실현되면 더욱 절차의 합리화・효율화가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널리 소송절차의 전자화가 실현되어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일부 전자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약식절차를 온라인화한 이른바 전자약식제도가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절차 전자화의 첫걸음으로 한국의 전자약식제도를 참고로 하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인 “交通切符”를 이용한 이른바 “3자즉일처리방식”의 온라인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はじめに
Ⅱ.2016年改正における「自白事件の簡易迅速な処理のための措置の導入」
Ⅲ.刑事手続の合理化・効率化の方法としてのオンライン化
Ⅳ.さいご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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