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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2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5979/ALJ.2023.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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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도그마틱은 행정법령, 행정판례와 학설 등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 구성된 법리들 또는 법명제들로서, 해방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행정영역에서 법치행정의 원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은 행정법학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비교법연구가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은 일반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제정에 의해 그 발전이 촉진되었다.
독일에서는 특별행정법의 발전이 일반행정법 도그마틱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이 특별행정법의 발전을 참조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수많은 개별 행정법령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의 적용범위가 독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제 우리 행정법 도그마틱은 “헌법으로부터 중립적인 행정법”이라는 전통적 행정법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가치관이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행정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행정법령의 법전화가 더 촉진되고 일반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혁신되어 그 규정내용들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이해관계인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예, 징계처분과 조세처분)와 수익적 행정행위(예, 건축허가와 사회복지처분)의 구별에 기초한, 전통적인 행정법의 패러다임이 극복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거나 거대자본이 투입되는 인허가 등에 적합한 행정절차를 도입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만연한, 과도한 ‘Street Democracy’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국가간 제도적 맥락의 차이나 우리 사회의 특성과 제약조건들을 더 충실히 고려함으로써 비교법연구의 질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그리고, 판례의 평석과 연구에 있어서도 그 견해가 대상 판결이 놓여 있는 제도적 맥락이나 전체적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이질물의 강요로서 매우 부당하게 보이는 주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상적 법학연구방법”에 의해 관련 판례들의 종합화・체계화・일반화를 통해 기존의 도그마틱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도그마틱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법치행정의 정착과 행정법학의 과학성 제고의 과제
Ⅱ. 행정법상 도그마틱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정착
Ⅲ. 한국 행정법상 일반행정법 도그마틱의 한계와 발전의 과제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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