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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9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63 - 110 (48page)
DOI
10.35979/ALJ.2019.11.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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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에서 발간한 「행정법연구」 1997년 창간호부터 2019년 8월 발간한 제58호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행정법학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도그마틱의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훨씬 다양하고 광범한 ‘제도(institution)’를 형성하는 행정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을 확장시켜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법학은 행정청에 의한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해 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해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소송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법 도그마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해방 후 법치행정의 불모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오늘날과 같은 행정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 목표 및 방법론의 내재적 한계와 21세기 사회의 여러 변화로 인해 전통적 행정법학은 현실과 괴리되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법연구」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연구경향들은 우리 행정법학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고 방법론을 다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며, 위 논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경향)들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행정이 대상으로 하는 개별 문제영역 및 행정이 작동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경험적 관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규범으로 구성된 메트릭스 내에서 도그마틱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과거와 구별되는 점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되는 제도적 대안들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행위를 넘어 행정계약, 행정조사 등으로, 법적 효력 있는 단계를 넘어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해 왔다. 셋째, 정적인 상태에서의 법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의무가 정립되고 실현되는 동적 의사결정과정들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넷째, 개별 행정법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고려할 때 행정법학이 앞으로 대응해야 할 도전은 다음과 같다. 법적 논증의 보편적 설득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더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으로 제도적 대안들의 장단점과 채택 기준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관점에서 생산된 통찰과 지식들을 행정법학의 기본 이론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제도법학’으로서 행정법학의 의의와 방법론
Ⅲ. 행정법 서론 : 제도의 지도 이념
Ⅳ. 행정작용유형론 : 제도적 대안들
Ⅴ. 행정조직법·공무원법·지방자치법 : 제도의 내부
Ⅵ. 개별행정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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